내연녀 성추행.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입력 2015년04월07일 21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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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7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제추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평생 쫓아다니면서 갚아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반 이상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이로인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까지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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