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생활 중인 아내 숨지게 한 70대 실형

입력 2015년04월07일 21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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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생활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의존해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1월22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와 전신마비 증상으로 투병 생활 중인 아내 김모(6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의감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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