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이준석등 승무원 15명, 청해진해운 항소심 결심공판 '이준석 사형 '

입력 2015년04월07일 21시56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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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히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객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방송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퇴선 명령을 했다는)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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