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입력 2015년04월09일 08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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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원만을 기준으로 유통업법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면 이른바 '동네 마트'들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에서 벗어나게 .....

정부,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정부,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
[여성종합뉴스] 지난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안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범위 기준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된다.

또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지정 기준인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적용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려 위반 수위가 크지 않다면 하도급법·가맹사업법에 따른 처리 절차도 간소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유통업법·가맹계약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규개위 회의는 오는10일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지 못하는데도 매장면적이 3000㎡를 넘는 일부 지역 마트는 매장면적 탓에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었다.

매출액 1000억원만을 기준으로 유통업법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면 이른바 '동네 마트'들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도급법상 '하도급을 주는 업자'를 의미하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매출액이 20억원이 넘는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이라도 원사업자로 분류돼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적용 대상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하도급법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개별 가맹점이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해지 요건이 유연하게 바뀐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3대 법(시행령)'을 모두 손보는 것은 동네 상권이나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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