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720시간으로 재확대 추진

입력 2015년04월09일 23시05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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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여성종합뉴스] 9일 여성가족부는 9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안전한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 협의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당에 건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지난해까지 720시간이었으나 올해 예산 감소로 480시간으로 줄었다.

 

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조율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재확대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청구와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예산 현실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가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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