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합병증으로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년04월10일 13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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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 연구원 A씨(사망 당시 53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우측 상반신 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승인 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 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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