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농협 조합장 선거 도운 50대 지인 구속

입력 2015년04월11일 13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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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농협 조합장 선거 도운 50대 지인 구속함양경찰서, 농협 조합장 선거 도운 50대 지인 구속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십만원을 건넨 A(54)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함양군 휴천면 모 마을 노인회장 B(79)씨의 집에 찾아가 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후 마을 사람들의 술값으로 쓰라며 40만원을 건넨 협의다.

 

노인회장 B씨는 A씨에게 받은 40만원 중 절반인 20만원을 마을주민 C(72)씨에게 건넸고 C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노인회장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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