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전남 여수시의회 J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입력 2015년04월12일 10시2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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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12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회 A모(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던 A의원은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황모(24)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A 의원의 아내(53)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은 최근 4년간 세 번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러 선거관련 법률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선거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황씨를 책임자로 신고하고 아내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데 동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계책임자로 신고한 황씨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 4천4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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