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장남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가족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5년04월16일 21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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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장남인 피해자의 무기력한 생활태도 때문에 평소 속상해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군은 형인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에 화나 폭행한 점을 참작했다”

[여성종합뉴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박모씨(22)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A씨(50)와 동생 B군(18)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50분경 세 사람이 경기도 안양시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장남 박씨는 아버지가 마시고 있던 술잔을 빼앗아  막걸리를 마셨고 아버지는 “뭐 하는 짓이냐”며 그를 나무랐다. 이에 박씨는 반성 없이 욕설로 맞섰다. 


둘째 아들 B군은 형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그의 멱살을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가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심한 폭행을 당한 박씨는 헛구역질을 하며 몸을 꼬는 등 이상 변화를 보였다. 또 화장실로 들어가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변기에 묻히기까지 했다.


아버지 A씨는 그를 돌보기는커녕 1시간 후  손바닥으로 박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를 욕조로 밀쳐 머리를 욕조 바닥에 부딪히게 했으며 박씨가 방에 들어가 눕자 A씨는 따라 들어가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박씨는 다음날 오후 5시경 집에서 사망,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폭행으로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폭행하고 방치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장남인 피해자의 무기력한 생활태도 때문에 평소 속상해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군은 형인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에 화나 폭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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