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살해한 20대 이빠'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년04월16일 21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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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3)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아오다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배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고 PC방에 갈 때 외에는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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