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국회 의원,군사기밀 빼내 갖고만 있어도 처벌 개정안 발의

입력 2015년04월17일 20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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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의 탐지나 수집, 누설뿐 아니라 반출 행위만으로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송영근 국회 의원,군사기밀 빼내 갖고만 있어도 처벌 개정안 발의송영근 국회 의원,군사기밀 빼내 갖고만 있어도 처벌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을 반출해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과거 군사기밀을 취급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들의 군사기밀 반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역 군인의 군사기밀 반출행위는 군사보안법상 훈령으로 처벌이 가능, 개정안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도성 없이 과실로 점유한 경우에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송영근 의원실은 "현역 때 군사기밀을 취급한 예비역 해군 제독이 전역 후 군사기밀을 무단 반출해 집에 보관하는 것이 확인돼 기소됐는데 탐지나 수집, 누설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전역·퇴직시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해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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