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한국화이자와의 약 값 협상 타결

입력 2015년04월18일 11시31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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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여성종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한국화이자와의 약 값 협상 끝에 협상을 타결, 복지부가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반대의견이 없으면 약제급여목록에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합의한 잴코리 보험약값 상한가격은 1캡슐당 12만 4000원. 건보공단은 잴코리에 이른바 ‘위험분담제’를 적용, 보험급여를 해주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한국화이자로부터 되돌려받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잴코리는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는 의사처방을 받아 1캡슐당 16만원 정도에, 하루에 보통 2캡슐씩 복용해야 했다. 하루에 32만원, 한 달 960만원, 1년이면 약값만 1억 1500만원에 달했다.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한 달에 잴코리 약값으로 37만원 가량만 지출하면 돼 한 달 약값이 1000만원 정도에서 37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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