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폭 증가..입법기능 강화

입력 2015년04월18일 17시57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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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의결

[여성종합뉴스] 18일 전북도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원발의 21건, 도지사 3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포상 규정을 정비,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전북도 위임사무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권한 등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2건), 대기오염경보 등 시·군에서 도에 환원된 사무(2건), 농약판매업 등 시·군에 이양된 사무(7건) 등 중앙과 도, 시·군의 위임사무 등을 조정했다.


또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도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변경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용역사업의 심사기능 강화와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확대(학술용역의 경우 1000만원 이상)하고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했으며 호남권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실무협의회 조직 구성을 명문화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농작물 피해 시 일정한도의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물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토록 했다.


또 쾌적한 환경 조성·보전 사업수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등 각 급 학교의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및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도내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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