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사용료 합리적 조정. 5월분부터 시행.

입력 2015년04월20일 18시1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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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요율 3개 업종으로 단순화. 합류식·분류식 분리해 수용가 입장 고려

안양시, 하수도사용료 합리적 조정. 5월분부터 시행.안양시, 하수도사용료 합리적 조정. 5월분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20일 안양시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톤당 555원인데에 비해 요금은 315원을 받아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56.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하수도사용료 합리적 조정을 통해 5월분 고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7년만의 인상으로 시는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같은 요율을 적용해 왔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 대중탕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등 5개 업종으로 돼있는 부과요율을 가정용과 대중탕용을 제외한 타 업종을 통합해 3개 업종으로 개선, 부과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용의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 하수 배출오염도가 낮고 정화조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합류식지역과 우·오수관 분리로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분류식 지역을 구분, 합류식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분류식지역보다 30% 낮게 책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 고지분 부터는 일반가정에서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합류식지역은 4천6백원으로 50원이 인상되는데 비해 분류식지역은 1천450원 인상된 6천원에 해당된다.


유양조 안양시 하수과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비용 매년 증가로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한데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하수관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수급가정과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한편 시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을 10년째 동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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