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위 활동 종료

입력 2015년04월21일 15시0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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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 구성 합의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21일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희)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 관계부서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해 8월 22일 부터 이어온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그 동안 특위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 시민 토론회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 비교시찰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애로사항 해결 등 특위 구성 취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주민과 SK인천석유화학측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생긴 많은 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최한 주민 간담회와 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열된 주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SK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아울러, 활동 기간동안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가 구현했다며  특위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주민과 기업이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위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지방자치시대의 의정 활동의 한계를 느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시 민간기업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승희 위원장은 “향후 인천시에서는 주민안전대책 마련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SK인천석유화학(사업장) 등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 구성․운영해야 하며,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 구축과 주변지역 지속적인 대기모니터링를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주민과 자유 소통하고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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