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4년 6개월만에 타결 '42년만의 새 협정 '

입력 2015년04월22일 19시06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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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여성종합뉴스] 22일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


이번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재처리·재활용)기술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추진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 재수출하게 되는 물질 및 장비, 부품은 수출 상대 국가와 원자력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번 협정에 가서명 했다.


새 협정은 42년만에 개정됐다.

현행 협정은 1973년에 발효된 것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해 4년 넘게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였다.


기존 협정 유효기간은 당초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 4월, 내년 3월까지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0여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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