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후속 '이해충돌 방지' 본격화

입력 2015년04월22일 19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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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2일 국회가 지난 3월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때 제외시켰던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대해 입법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의 후속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영역에 대한 입법이 쉽지 않고 이견도 많아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야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의 후속과제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를 받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후속논의를 시도했지만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날 권익위는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축소.조정하고 이해충돌 대상자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안에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적용범위 축소 ,이해충돌방지 관련 예외사유 신설 ,특정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범위축소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채용 제한 예외 확대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또 4촌 이내로 규정돼 있는 이해충돌범위 대상자를 줄이고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특정직무'로 한정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전신고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이 요구한  사전신고제는 공직자 등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의무를 가진 공직자는 자신 또는 가족 관련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되는 직무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직자들이 사전에 이해충돌이 될만한 대상자들을 '신고'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상자가 적게는 180만명에서 많게는 300만명이 넘는다"며 "신고방식을 상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및 가족채용 제한 규정의 삭제 여부에 관한 의견도 제출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규정만 삭제하는 안과 가족 채용 제한 규정 모두까지 모두 삭제하는 안을 각각 제안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입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기존 김영란법의 개정안 형태로 입법화할지 단일 법안으로 법제화 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해상충)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후속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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