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입력 2015년04월23일 19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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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는 3000만원 가운데 2010년 6월 받은 1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광재 前강원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5)에게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급심에서는 3000만원 가운데 2010년 6월 받은 1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 전 지사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2010년 6월 35대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확정받고 강원도지사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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