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찰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5년04월23일 19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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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끝나면 고 후보님과도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 호소

[여성종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의혹을 의견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가정적 표현이라도 의혹을 갖게하는 것이 명백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혹의 근거가 최 기자의 트위터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제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유권자들을 악의적으로 속였다"고 주장, 조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어제 고 후보님이 딸의 비난 편지와 제 아들의 편지를 부각시키려는 캠프의 플랜이라고 하셨는데 오해"라면서 "뉴미디어 홍보팀이 저의 미담 사례를 찾다가 아들이 편지를 썼는데 낯뜨거워서 반대하다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이 끝나면 고 후보님과도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해 이날 오후 늦게 선고를 내린다. 조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있다. 선거법 250조 2항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만약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해도 최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서 교육감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된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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