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입력 2015년04월26일 13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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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국토교통부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료공급라인 결함 :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연료 공급라인에서의 연료 누설로 인해 연료 공급 압력이 떨어져 시동꺼짐이 발생
 

**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 : 엔진 타이밍 벨트(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어 엔진 고온 부위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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