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총리 대행 체제 이번 주 공식 가동

입력 2015년04월26일 14시43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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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면 곧바로 총리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이 총리가 사퇴하면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최 부총리의 주요 업무는 우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로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데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때는 총리대행이 대신 주재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업무대행" 성격이었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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