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15년04월27일 07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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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여성가족부 아이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27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권 인식을 갖도록 2015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 올해 전국 17개 시·도로 실시 지역이 확대됐다.


특수학교나 장애시설 등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다양한 주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7개 시․도, 242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20,309명에게 실시됐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14개 시·도에서 1,690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진행됐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수업을 진행했던 보건교사 김혜순(48세)씨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훨씬 자연스럽게 성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아이들의 성 인권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교육의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장애인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 조경숙(46세)씨는 “장애인 아이들이 교구를 직접 만져보고 붙이고, 역할극을 하면서 교육에 재미와 흥미를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운영기관은 총 36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지역운영기관은 성 인권교육 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사업실적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 성 인권교육 사업의 실적관리, 컨설팅 등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성 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4월 28일과 5월 7일, 11일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운영 담당자 및 강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아동 성 인권교육을 참여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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