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人權(인권) 相生(상생)

입력 2015년04월27일 14시5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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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人權(인권) 相生(상생)독자투고- 人權(인권) 相生(상생)

 [여성종합뉴스/인천연수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성창록] 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상생(相生)은 서로가 공존(함께 존재)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직은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중 일부는   우리 경찰관들이 잘못해서 제기되는 민원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찰관의 잘못에 합당한 불이익(징계, 인사 조치 등)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잘못(교통위반 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경찰관의 사소한 잘못(말투가 딱딱했다. 등)을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경찰관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당당하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디까지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등으로 단속 경찰관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교통단속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심하게 당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은 극도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경찰관이 잘못을 보고도 민원제기가 무서워 고개를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경찰관이 민원이 무서워 범법행위를 보고서도 고개를 돌려 못본척 한다면 단속을 당하지 않은 그 한사람은 일시적으로 좋아하겠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시민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경찰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규정은 없다. 시민과 경찰관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인권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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