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부동산 취득 법인 일제조사 추진

입력 2015년04월28일 0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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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부동산 취득 법인 일제조사 추진서초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부동산 취득 법인 일제조사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8일 부동산 취득 법인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올해 법인 세원 발굴 목표액을 42억원으로 정하고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및 제136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인 취득 물건 일제조사(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 경우 등), 대도시내 중과세 누락여부,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부동산 사후관리(부동산 사용현황) 등 신고세목의 적정 신고납부 여부와 과표 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와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5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초구는 법인 장부상의 취득가격과 취득 당시 신고가격을 비교·검토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을 받은 법인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등으로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탈루 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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