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궁금한 생생법령정보

입력 2010년06월03일 08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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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 (처장 이석연 )는 1일 부터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사이트에 (http://oneclick .law.go.kr)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먹는물`어린이안전2`보험모집인 `귀농인 `가요관련 저작권(작사자 `작곡자)등 6개 생활분야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법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생활법령 정보사이트 (http://oneclick .law.go.kr)는 폭행 상해피해자와 가해자가 궁금한 생생한 법령정보`아동범죄 `아동학대 `실종아동 `먹는 물`어린이안전2`보험모집인`귀농인 `가요관련 저작권(작사와 작곡자)등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신규6개 생활분야 법령정보비스를  제공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폭행`상해의 피해자또는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경찰 검찰수사가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어떤식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쌍방협의가 있을시 효과는 어떠한지 민사상 손해 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피해자에대한 국가 지원 등의 법령정보및 사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숙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수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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