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겨울나기 성금, 어려운 이웃 위해 쓴다

입력 2015년05월01일 08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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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가 1일 지난 겨울동안 모금한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지역 내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17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3개월 간 성금과 성품을 모금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9억 9천 만원을 상회한 11억 2천 3백여 만원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게 된 것!

 
구는 구에서 조성된 재원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재분배한다는 원칙 아래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긴급 구호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총 모금액 가운데 이미 배분이 완료되었거나 공동 모금회에서 자체 배분한 금액을 제외한 3억 7천 6백여 만원의 성금이 배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비, 의료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급식비 등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지원’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비 등 ‘긴급 지원’ 등이다.

 
세부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지원’의 경우, 실직이나 출·수감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는 ‘40만원 이내’의 ‘생계비’를,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최저 30만원~최대 50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화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50만원 이내’의 ‘긴급 구호비’가 지원되고, 3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월세 체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 등에는 ‘최저 20만원~최대 50만원 이내’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수업료 미납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급식비 체납으로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도 최대 3개월분의 ‘체납 급식비’가 지원된다.

 
이외도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수술 후 입원한 경우 100만원 이내의 ‘긴급 의료비’를,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가구의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긴급 주거비’로 지원한다.

 
구는 일반 저소득 가구, 50만원 이상 긴급 의료비와 긴급 주거비 신청시에는 ‘동주민복지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며, 1년에 1가구 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원 대상별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이지만, 지난 겨우내 몸과 마음이 추웠을 지역의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모금된 성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나눔을 통한 행복 자치구, 사람이 우선인 자치구로 거듭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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