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월)경기도 용인시[농협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부장관`식품안전청`산림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애로해소및 규제 개선회의]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50개)` 수산.어촌(12개)`식품`관련(17개)산림관련(21개)등 4개분야를통한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농업.농촌 분야는 :농지의효율적활용`농축산물생산.유통과정의 비용절감`농자제(농기계.농약.종자등)관련 현장애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경작곤란농지)에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하는등`농수산물도매시장내견본거래 (見本去來)제약기준완화`옥수수등 버섯재배원로수입시 신고절차간소화`농기계임대사업설치확대`농약상시등록체계를도입해 조기등록에따른 제품판매시기를 앞당겨추가수익창출등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 하는내용이다.
수산.어촌분야는: 어업인불편해소` 제주연안 들망어업 부속선규모를 100톤까지확대 키로하고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 시설비용확대등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을 완화(멍게`홍합`피조개)키로하고`
식품분야는 :식품산업의 소부가 가치 산업화`식품의 위생및 안전검사관련 규제완화`식품의 품질 향상및 유통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직접 돼지 뒷다리 분할 판매를 허용 하는 등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 키로했다.
산림분야는:산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산림보존`이용과 관련된 사업자나 일반국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부분은
상수원 수질개선을위해 지정한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154천ha)에서 상수원수질에 직접적영향이없는 분수령밖의 지역은 제외하고 산림벌채시 최대벌채면적을 상향(30ha~50ha)하고 `수림대 존치의무대신ha당 일정본수(50본)이상 남기는것으로 변경키로하고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농기계창고`집하장 등의 시설에대한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등이다.
정총리는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유 종요하다"며`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유통가지 염두에둔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농림.어업인들이나 관련업계 등의 비용절감`불편해소`소득증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햇던 우리 농림 어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농림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아닌 경쟁력있는 2`3차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수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