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복운전, 당신의 마음도 병듭니다.

입력 2015년05월01일 12시2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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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경사 정형규]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삼단봉 사건’은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을 계속하여 시도하는데 뒤차 운전자가 비켜 주지 않자  막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창문을 삼단봉으로 파손한 사건이다.

 

 최근 위와 같은 '보복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은 보복 운전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위보복운전은 대부분 한 순간 욱 하는 기분에 겁 좀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1600여건, 사망사고가 35명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찰청은 이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하고 상대방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협박 재물손괴등의 법률위반으로 최대 3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수 있다.
  


 만약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침착하게 블랙박스나 핸드폰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은 난폭 운전에 대하여도 엄격히 단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난폭 운전에 대한 아직 법적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 교통질서를 정립하여야 한다.
  


 누구나 운전을 할 때 화가 날만한 상황은 있다. 이때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참을 인자를 가슴속에 세 번 새기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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