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6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5년05월02일 16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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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제초제를 살포해 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화천군 사내면 자신의 집 뒷산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소나무 4그루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해 고의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 판사는 "집 뒷산에 있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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