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제 2소위를 통과

입력 2015년05월02일 16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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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

[여성종합뉴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했고, 이 때문에 개정안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 소위에 회부됐다.


일부에서는 소위가 단서조항을 달아 원안을 수정한 데 대해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밖의 법안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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