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입력 2015년05월07일 08시15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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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마존, 이케아, 알리바바 등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처럼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되는 도시 내 B2C(기업-소비자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허용

국토부는 다음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그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도 허용해, 빌딩을 지어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모바일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연구개발(R&D)센터 등이 들어서게 한다.

특히 주거와 첨단산업 융합을 허용해 부지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에 산재한 기존 물류·유통시설이 낙후돼 물류운송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 개발 제한을 풀어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다.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을 그동안 공원, 토지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했는데 물류시설법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등을 개정해 신사업 활성화 투자, 주민복지 시설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5곳의 시범 물류단지가 지어지면 임대아파트 3000가구 정도를 땅값 없이 표준건축비로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임대하고 창업인큐베이터를 통해 연간 1000명에게 사무실 제공과 창업 컨설팅, IT인프라 등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물동량이 적은 초기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용사무실과 창고 등을 원가에 공급하고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한류상품 및 신기술 체험공간 및 온라인 쇼핑몰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한 공간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5곳의 시범 물류단지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 물류비를 절감하고 4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직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없이' 수천억원대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도시 내 교통혼잡 유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범단지 5곳 조성에만 3조7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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