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7월부터 시행'

입력 2015년05월09일 05시3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7월부터 시행'강동구, 맞춤형복지급여 제도'7월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대비하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이 일부라도 초과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으나 개정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구는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준비상황 총괄, 주민 홍보 등을 담당한다.


기존수급자의 맞춤형급여별 전환과 신규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보조인력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


복지업무 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을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복지도우미에는 TF팀이 밀착형 교육을 진행한다.


또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6월 1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