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충당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실패

입력 2015년05월10일 06시4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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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원 규모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식 해소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

[여성종합뉴스] 10일 정부는 그간 수차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이 충당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충당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을 메꾸기 위해 막대한 보전금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결국 여야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내놓은 합의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부채의 증가세를 완화한다는 게 이번 합의안의 취지로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출 감소를 위해 연금 지급률을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낮추도록 했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시키기로 했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한 합의안은 연금 수입 증가를 위해선 공무원들로부터 걷는 보험료를 올렸다.

공무원 재직 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을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등 40만명과 연금을 받게 될 재직 공무원 108만명이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즉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비용이란 뜻이다.


이로써 2085년까지 70년간 정부 보전금을 1238조원에서 741조원으로 약 497조원 절감하게 됐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과 관련,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해 정부 보전금이 발생하게 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지균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1960년부터 쌓여온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24조원'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1985년까지 발생한 연금부채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기로 했다"며 "그 대신에 미 정부는 1986년 이후 발생한 부채 부분에는 사용자로서 책임 외에는 재정지원을 안 하기로 정리했다"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정부가 미국처럼 사용자로서 보험료만 부담하고 2016년부터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선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식으로 524조원을 정리한다면 (퇴직금만 빼면)적자 보전 없이 이 제도가 2100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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