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 경고했던 경찰 '날마다 3명의 경찰관 크든 작든 사고'

입력 2015년05월13일 08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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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96명에 이른며 연평균 1059명꼴.....

[여성종합뉴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2012~2014년 경찰관 징계 현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기간 저지른 전체 738건의 비위 행위 중 개인정보 사적 조회가 84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수수, 폭행, 음주운전 및 음주 소란·시비 등의 순이었다.지난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96명에 이른며  연평균 1059명꼴로 날마다 3명의 경찰관이 크든 작든 ‘사고’를 치고 다닌다. 
 

개인정보 사적 조회,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등의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243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행, 성희롱·성추행, 도박 등 ‘품위 손상’을 저지른 경찰이 1302명(24.6%)으로 두 번째였다.

특히 성범죄(성추행, 성폭행, 성매매)는 한동안 뜸하더니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20명에서 2012년 9명으로 급감했지만 2013년 14명, 지난해 15명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실로부터 받은 ‘중앙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총 7642명이었으며 이 중 경찰 공무원은 40%인 3038명이었다.

연간 1000여명 수준인데 이를 전체 경찰 공무원 수(5월 현재 10만 9364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경찰관 108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비해 교육 공무원들의 징계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연평균 680명이었다. 교육 공무원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약 33만명)를 포함해 총 35만여명(2013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인원은 510여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건수는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의 의지와 관련이 많은데 경찰이 단순히 징계 건수가 많다고 문제 삼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징계 건수보다는 형사 입건된 수치가 더 객관적인데, 지난해 직원 수 대비 입건 인원은 100명당 1.08명으로 공무원 전체 1.13명보다 낮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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