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부산시의원, 상고 포기 의원직 상실

입력 2015년05월14일 15시5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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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 기자]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인대(58·기장1) 부산시의원이 상고심을 포기, 형이 확정, 의원직을 잃었다.


14일 부산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시의원은 항소했지만 부산고법 제2 형사부는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 전 시의원은 항소심 재판 후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판결 결과를 통보받고 재선거 사유를 확정했다.


기장1 선거구 재선거는 올해 10월 28일에 시행된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지역구인 기장군 주민 조모(64·여)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구속기소)씨에게서 '사업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100만원을 받고 롯데몰 동부산점 박모(46) 점장을 압박해 고수익을 내는 간식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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