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상대조폭 살해한 조폭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년05월14일 16시14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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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지역 폭력조직의 간부 최모(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단체 구성원을 자인하면서 다른 단체의 구성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직후 도주했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뒤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수 감경은 의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최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일 후배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숨진 최씨와 승강이를 벌인 후 화해하기 위해 만난 저녁 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흉기를 건넨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조직원 반모(42)씨에게 징역 3년, 최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유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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