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 법령정보제공

입력 2010년07월26일 10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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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터 파크도서 ,국가법령정보서비스 협약체결-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 법령정보제공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 법령정보제공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터파크INT’(대표 이상규)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포함되었다.

법제처는 올 3월 초부터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애플 아이폰, 삼성 옴니아폰 등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스마트 폰은 물론 전자책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고 있는 비스킷은 3G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책으로서 법제처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일일이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 없이 신속?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기술환경의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이 종이법령집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전자책 등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법령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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