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5년05월18일 21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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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통보로 수사에 착수

[여성종합뉴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전직원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터넷 게임 개발 관련 계열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편 명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 1200주를 산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3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 자신 명의로 2000주를 사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통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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