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 '창렬 스럽다'식품업체 상대 소송 제기도....

입력 2015년05월20일 13시2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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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성종합뉴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가수 김창렬(42)씨는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퍼지면서 광고모델인 김씨에게 불똥이 튀어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진 탓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씨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부실 논란을 빚은 제품을 내놓은 제조사 대신 광고 속 연예인이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이지만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지난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 측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연예인인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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