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렌터독(rent-a-dog)'서비스 금지 법 추진 발의

입력 2015년05월21일 17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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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여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정림 의원, '렌터독(rent-a-dog)'서비스 금지 법 추진 발의문정림 의원, '렌터독(rent-a-dog)'서비스 금지 법 추진 발의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21일 국회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반려견을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이른바 '렌터독(rent-a-dog)'서비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대여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견의 대여는 예외로 했다.


지난200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반려동물 대여업은 인기를 얻으며 영국 런던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동물을 물건과 똑같이 취급, 학대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미국, 영국 정부가 모두 대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1년 만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일본 등에선 여전히 성업 중이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명절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여하는 비율이 늘었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A업체 역시 "1인가구와 형제없는 청소년들의 정서안정, 말기암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강아지 대여는 분양을 받기 전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체크해볼 수 있어 분양 뒤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는 "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편의와 단순 호기심 충족을 위해 동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동물학대행위라고 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대여된 동물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검증할 수 없는데다 매번 낯선 환경을 접하면서 학대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또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추가했다. 소싸움과 같은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된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동물학대행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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