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시내버스에서 20분간 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징역 2년선고'

입력 2015년05월24일 17시4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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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

[여성종합뉴스]  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55분께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인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 장소인 버스 안에서 벌인 A씨의 '대담한 범행'은 20분간 이어졌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한 시간과 방법, 피해자 나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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