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콜택시 호출료 이용자가 부담

입력 2015년05월27일 09시51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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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콜택시 이용 활성화와 재정 부담 가중으로 6월부터 예산 지원 중단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오는 6월부터 인천지역 콜택시를 이용할 때 내는 호출료(콜비)를 이용 승객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2년 7월부터 (주)스마트인천콜과 (주)세븐콜택시에 가입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콜비를 5월까지만 지원하고, 6월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매월 35콜 이상 콜택시에 대해서는 2만원, 50콜 이상은 3만원의 콜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콜택시 이용 승객들은 콜비 부담없이 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콜택시 이용 촉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콜비를 지원해 왔으나, 콜택시 이용이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전국의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부분의 시에서도 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용 승객이 부담하고 있다.

 

 한편, 시의 콜비 지원이 중단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콜택시 호출료로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승객 감소를 우려해 호출료를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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