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 공업용 염산 김 양식장에 뿌린 2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5월29일 16시4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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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양식하는 김의 상품가치를 높이려고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뿌린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1천600ℓ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염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주로 살충제나 농약원료, 소독, 표백제, 녹제거, 산화제 등으로 사용,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면 파래나 잡조류 등 불순물이 제거돼 상품가치는 올라가지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양식한 김 1천550여t(시가 12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했다.


경찰은 사용 후 남아 있는 공업용 염산 5만ℓ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염산 사용량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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