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슈퍼갑질' 교수들 중징계

입력 2015년05월30일 20시08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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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 확정

[여성종합뉴스] 30일 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는 전북대 무용학과 A(54·여) 교수가 학생들의 공결 처리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전북대 학사운영규정 제23조를 어겼고 공문서 등을 학과 동문회에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날 특정감사위는 B교수에 대해 결강 및 교외 수업에 따른 보강 계획 수립, 학생 출석 등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전북대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C, D교수는 보강 계획 수립 및 학생 출석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각각 경징계, 무용학과에는 기관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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