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의원 '휴대전화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 발의'논란 예상

입력 2015년06월01일 11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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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監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1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되, 사생활 침해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보·수사 기관이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監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범위한 감청 설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국민의 통신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 감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통신감청기록의 수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빈번히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이미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이통사를 감청 부속기관으로 동원하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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