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출신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년06월01일 14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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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우즈베키스탄 출신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8년 선고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7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경찰관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도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든지 말든지' 찔렀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경찰관들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각각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새벽 경기 안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B(25·여)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B씨의 신고로 잠복근무하던 경찰관들은 안산시 소재 노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그러나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관 C(32)씨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을 호명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C씨를 포함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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