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토지 분할 재산권 행사

입력 2015년06월02일 09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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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지난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며,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측량 등)은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 측량시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공유자간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의 연장으로 토지 분할에 따른 소송비용 감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적극적 신청을 통해 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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