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벌금 못 낸 시민들, 교도소 '몸빵' 년 4만여명

입력 2015년06월04일 12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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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는 ‘총액벌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재산ㆍ소득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목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하는 ‘총액벌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4일 지난해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이 508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한 것처럼 부자들이 소위 ‘몸빵’으로 때우려는  환형유치제가 악용되기도 하는 벌금형을 받고 돈이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일명 몸빵을 가는 사람들이 년 4만여명에 이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2012년에는 3만9283명, 2013년 4만82명, 2014년 4만2871명이 노역장에 유치 집행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징역ㆍ금고 등 자유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선고된다.

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최근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있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도소에서 일정기간 노역에 종사하게 해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마련돼 있다.


문제는 빈곤계층일수록 생계형 범죄 등 가벼운 죄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들에겐 벌금형이 사실상 ‘자유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장발장은행 대표)은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이마저도 없어 불평등하다”며, “왜 현 제도는 더 가벼운 범죄에는 관용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다”라며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게되면 가족관계도 단절되고 있던 직장마저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생계에 더욱 치명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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