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06월06일 2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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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

국회,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국회, 의원 보좌관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정문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로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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