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 구제팀 출범”

입력 2010년10월12일 11시25분 박영환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 2011년 시행예정인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차질없는 준비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등 석면피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대책 마련 등 서민대책 추진

[여성종합뉴스]오는 2011. 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석면안전관리법(‘10.10 국회상정) 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10.12월예정)·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1일 정부과천청사(환경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주관부처로서, 그간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11일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석면정책은 그간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석면관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

 ‘예방·구제팀’은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법적 발효시일은 내년 1월부터이나 금년 11월 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시행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확정되게 되며,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정 .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

 현재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체계 하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 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 매립방식의 다원화 등이 검토되어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 2011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성과를 검토하여 2012년부터 전국에 걸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